‘누더기 입법’ 부작용?…원전·블랙리스트·대장동, 檢 계속 수사 가능할까

‘누더기 입법’ 부작용?…원전·블랙리스트·대장동, 檢 계속 수사 가능할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3 17:09
수정 2022-05-03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 법과 관계 규정한 ‘경과규정’ 빠져
9월 시행 전 수사 개시한 사건은 일부 수사권 유지할 수도
與, 檢 수사 피하려 개정안 서둘러 수정하다 헛발질했나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2022. 5. 3 박윤슬 기자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2022. 5. 3 박윤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됐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해서 검찰이 맡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빠진 탓인데 결국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도 그대로 검찰이 마무리하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4개월 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부칙 2조’로 경과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경과규정이란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을 시행할 때 기존 법과의 적용 관계를 정리한 규정을 뜻한다. 기존 민주당 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승계토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었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경과규정이 따로 없다면 새로 시행되는 법은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해 왔다. 또 서울동부지검이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이 9월 법 시행 전에 각종 현안 수사를 벌이는 식으로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민주당의 반발에 바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도 “원론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서두른 것은 현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빠지면서 민주당이 ‘헛발질’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칙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니 수사 중인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하지 않겠나”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부칙 얘기가 그렇게 논란이 되진 않았는데 너무 당연해서 따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