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원전 표적 감사 등 종결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17 박지환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각하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 관련 사건을 일괄적으로 털어낸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총장 특수활동비 140억여원 사용 관련 국고손실 혐의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의혹 ▲월성원전 사건 고발사주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 관련 검찰권 남용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등이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교회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군입대 관련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실질적인 수사는 어렵다.
2022-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