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8일 오전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 2곳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빈 객실에 숨어 있다가 CCTV가 고장난 곳으로 도주하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객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닌 것일 뿐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텔 관리자에게 범행사실을 실토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