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지난해 1월 ~ 올해 6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으로 지원되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의 혜택을 받았거나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업종·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다르거나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고,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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