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라
공직선거법 247조 위반 중범죄
거리유세중이던 이재명 후보에게 물건을 던져 선거를 방해한 혐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밤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길을 걷던 이재명 후보 일행을 향해 치킨 뼈를 뱉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야외 탁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그릇을 자신의 어깨너머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담겼으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됐다. A씨는 “(선거유세가) 시끄러워 기분 나쁘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닭뼈통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를 입은 이재명 후보가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구속됐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폭행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연설이나 유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선거자유 방해죄로 규정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연설·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경우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 후보가 유세차 방문한 상가 일대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연설, 대담 장소에 해당하는 만큼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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