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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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