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등굣길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구속기소’

[속보]등굣길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구속기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24 21:02
수정 2022-05-24 2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등굣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