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파벳·숫자로 된 파일 내려받아 동영상 내용 몰랐을 수 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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