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남해해경철 제공
해경은 바다에 버려진 주사기들을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끝에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A(50대)씨와 지인 B(50대)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주사기를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 속에 담아 바다에 몰래 버렸으나 우연히 낚시꾼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수거한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고, 조직 폭력배 A씨와 지인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 해경은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부산에서 A씨를, 울산에서 B씨를 각각 체포했다.
해경은 또 B씨의 집에서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 개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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