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25 16:26
수정 2022-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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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이상 늦어져도
현저한 사정 변경 없는 한 해제안돼
조합사업 변수 많아 지연 예상 가능

대법원
대법원
지역주택조합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정도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추진위와 가입계약을 맺고 자금관리신탁사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2030만원을 냈다. 조합원 모집 당시 추진위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2020년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20년 12월 아파트 건설 착공 등 사업진행 일정을 홍보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예정된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뤄졌다. 이에 A씨는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계약 무효 또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진위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할지 불투명하고 조합원 모집 및 소유권 확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많고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 진행의 지연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가 지난해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사업 진행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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