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처분 인용...“김은혜·김동연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김은혜·김동연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5-25 21:23
수정 2022-05-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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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강용석 제외한 양자토론 제동
강 후보 “출연 요청 안 한 건 공정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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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2.5.12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2.5.12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사에 대해서도 강 후보가 제외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자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도 이날 출석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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