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을 지적하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뒤 신고는커녕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역 인근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기능을 지적하자 말다툼 끝에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역 인근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기능을 지적하자 말다툼 끝에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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