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31 15:29
수정 2022-05-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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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6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없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전담신고센터 운영, 최대 50만원 포상금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서는 레미콘 트럭.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서는 레미콘 트럭. 연합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6월 한달 동안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업 퇴직시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다.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형사고발은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없이 부정수급 조사로 적발되면 배액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사업주와 짜고 실제 근로한 일수를 부풀려 퇴직공제금을 받는 허위근로 사례, 건설업 퇴직 증빙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주는 허위퇴직 증빙 사례, 다른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는 편취 사례 등이 꼽힌다.

공제회는 현재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7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 공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공제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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