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단법을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개정 내달 8일 시행
경력단절사유에 결혼, 임신, 육아에 직장내 차별 포함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31일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최고의 ‘경단녀’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여성경제활동법) 전부개정안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만들어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경단법이 이미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면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법에는 경력단절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같은 노동시장 구조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해 근로환경, 사업체 현황 등 경력단절 예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도 강화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법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 공동 업무를 강화한다. 또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약 740개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연계·제공해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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