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동생 정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여동생 정씨는 서울PMC 지분 17.38%를 가진 대주주로 정 부회장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여동생 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PMC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청구 이유는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야 하는데 정씨의 청구 이유만 봐서는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열람·등사 청구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를 받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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