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증거인멸 시도한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31일 인천 서부경찰서의 이같은 방침은 전날 인천 서구청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가구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직후 나온 것이다.
당초 이 아파트는 7월 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절차가 앞당겨져 이날 1가구가 입주했고, 나머지 가구는 9월 14일 까지 순차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송치 방침이 결정된 건설업체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등 3곳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했다.
31일 입주가 개시된 인천 검단신도시 내 대광로제비앙 조감도(분양홍보물)
이 아파트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에 이어 전날 준공까지 마무리됐다.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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