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 31일 양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31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 3개 소속 회원 3명과 성명 불상자 1명 등 4명을 명예훼손과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밖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초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절차 등을 경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30일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되었다”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소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집회·시위자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보수단체 회원 등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양산 사저로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사저 주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연일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지켜 집시법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시위 단체 회원 등에게 야간에 확성기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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