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명시장 예비후보자의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 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또 4월 김포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업체를 통해 김포시민 11만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