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외 금지에도
투표 관리관이 허용 가능해
불명확 규정에 반려인 혼란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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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근영(28)씨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반려견을 데리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온라인에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투표를 했다는 후기를 보고 투표소를 찾았는데 선거관리인이 “이곳은 초등학교이고 투표소인데 왜 개를 데려오느냐”며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김씨는 31일 “당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지난 3월 대선 때는 반려견을 일부러 데려가지 않았다”면서 “다른 유권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견을 품에 안고 투표를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동반 투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유모(34)씨 역시 현장의 대응 미숙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선거관리인이 처음에는 “강아지는 입장이 안 된다”며 유씨를 제지했다가 반려견이 짖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 “원래는 안 되지만 안 짖으면 조심히 입장하라”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씨는 “동반 투표가 아예 금지된 것도 아니고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니 애초에 반려동물을 투표소에 데려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건 현행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다만 투표관리 매뉴얼은 장애인 보조견 외에는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질서 유지나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현장의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가 품에 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소형 반려견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유권자가 많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면서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2-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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