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원금 2배 돌려주는 ‘청년통장’

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원금 2배 돌려주는 ‘청년통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1 14:01
수정 2022-06-01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내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통장)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통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봤고,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만 34세 이하 월 소득 255만원 이하’ 청년 대상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위한 ‘꿈나래통장’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300명도 같은기간동안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소득재산조사·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두 통장의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약정체결 등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히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