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尹 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권고하기로

사참위, 尹 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권고하기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02 19:04
수정 2022-06-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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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기 종료 앞두고 종합보고서 권고안
“피해구제 속도 내고 적극 하라는 메시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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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사회기업 옥시-애경 전국불매운동 선포식을 하며 옥시, 애경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4.25 오장환 기자
25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사회기업 옥시-애경 전국불매운동 선포식을 하며 옥시, 애경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4.25 오장환 기자
사참위 위원들은 1일 열린 제15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권고안에는 정부가 가습기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의견을 직접 들어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 관계자는 2일 “사참위 조사 결과 정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피해 구제가 환경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사참위의 권고를 받은 국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때는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 기관의 이행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참위 출범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10일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며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제조업체에 피해자별 최대 5억여원, 총 7000억∼9000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옥시와 애경 등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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