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령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시
불이익 보전, 도입목적 타당성 기준
이정식 장관, “대법원 판단기준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듣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수반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 협의를 통해 정년 연장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서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 임금을 과도하게 줄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일정 연령과 승급대상 누락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의도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5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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