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건강 문제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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