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공수처 고발 7개월여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수뇌부, 이재명·정진상 등 대장동 ‘윗선 의혹’ 부실수사 혐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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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 전 총장과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직무유기 고발 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형사 5부(부장 박규형)에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소환조사 등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윗선 배임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정영학-남욱 녹취록에서는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성남시의원, 유동규, 김만배가 모여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정 전 실장이 얘기해 그러자고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철협의 고발 건은 한동안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을 전전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이를 다시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사건 관할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는데 이번에 다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5부에서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다른 고발 건을 수사 중이라 이번 사건도 함께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철협은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와 관련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전철협은 “공수처가 마땅히 조사해야 할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면 이는 결국 고발인을 차별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으로서 고발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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