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상 이유 신청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거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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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 집행정지란 수형자의 건강 상황 등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70세 이상 ▲고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임신 6개월 이상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인 경우 정지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지난 1월과 2월에도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온 신청은 수원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검토를 마치면 최종 허가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윤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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