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헤어진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 신변보호 여성, 헤어진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8 16:30
수정 2022-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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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가해 남성 긴급체포
“왜 안 만나주나” 집앞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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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를 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B씨를 만나자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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