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변보호 대상 또 숨졌다…중국 국적 50대男 구속

[속보]신변보호 대상 또 숨졌다…중국 국적 50대男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9 21:41
수정 2022-06-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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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하던 남성의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에 의해 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중국국적)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50대 여성 B(중국국적)씨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간밤에 B씨와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숨져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외상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 4월에도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B씨가 폭행을 당했을 당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으나, B씨가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격리 조치도 효력을 잃었다”며 “이후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했으나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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