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투자금 날린데 앙심 품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투자금 날린데 앙심 품었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0 10:59
수정 2022-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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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A씨(53)는 투자금을 날린데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구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뒤 2013년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에게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한 B정비사업 대행업체와 투자 약정을 맺어 2~3년에 걸쳐 7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개발사업은 분양이 저조해 A씨는 투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대행업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투자금 6억 8500만원 중 1억 5000만여원을 돌려받았다. 그는 나머지 5억34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인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1월 B대행업체 법인이 아니라 이 업체 대표인 C씨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자 A씨는 C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성 문자와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지난 9일 C씨 법률 대리인인 D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러 6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자신도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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