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20만원짜리 월세 살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20만원짜리 월세 살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0 13:38
수정 2022-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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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A(53)씨가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수성구 범어동의 5층 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982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전체 90여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곳은 30여가구에 불과하다.

A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47㎡ 규모로 평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다. 방 2개, 거실과 붙은 주방이 있는 구조다.

파손된 문 틈으로 보인 집 안은 책상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외하면 가구도 거의 없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A씨는 거의 전 재산을 모아 투자했다가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했고, 패소하자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수성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모두 6억 8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그는 시행사의 초기사업 비용 조달을 위해 첫 투자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투자한 뒤 이후 10차례에 걸쳐 3억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금융 채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이 아파트에서 조카와 함께 살았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지만, 조카를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몇 번 본적이 있는 주민은 “인사도 잘하고 활발한 성격 같았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티셔츠 차림에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며 “얌전한 사람 같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A씨가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시행사와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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