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4년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A씨가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던져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있던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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