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받아야
가사근로자 유급 고용, 손해배상 수단 갖춰야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제공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제공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면 법인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가사 서비스 시장은 직업소개소나 특정 개인을 매개로 형성돼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이나 가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 사용인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시행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손해배상 및 고충처리 수단을 갖춰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일,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다. 만 18세로는 충분한 자립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계 또는 주거불안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가 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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