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1 00:11
수정 2022-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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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제110차 제네바 국제노동총회서
기존 4개 노동기본권에 추가
기본 협약도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
“새정부도 산재 예방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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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ILO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철폐 등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해 기본 협약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로, ILO 이사회와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기간 주기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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