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보조금 받으려 위장전입 한 의사 벌금형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받으려 위장전입 한 의사 벌금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6-12 13:20
수정 2022-06-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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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천으로 위장 전입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외국산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거주하던 지역의 그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바닥나자, 보조금 신청에 여유가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것 처럼 위장 전입을 해 580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A씨는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혈세를 사취했을 뿐 아니라 준법의식이나 정직한 인성을 크게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어차피 6개월만 기다리면 실거주지에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식의 뻔뻔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원보다 감형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일부 무죄판결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50만원을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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