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여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리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형량을 올렸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5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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