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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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에 대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1심 유죄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 정치 보복으로 2019년 4월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월 1심 판결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며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나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60만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당시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당선인의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당선인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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