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불낸 용의자…범행 1시간 전 재판도 졌다

변호사 사무실 불낸 용의자…범행 1시간 전 재판도 졌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2 18:04
수정 2022-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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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미반환 소송 4건 연패
자택서 휘발유통 가지고 나와
8분 만에 건물 2층 들어가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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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놓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2022.6.10  연합뉴스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놓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2022.6.10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 천모(53·사망)씨는 범행 하루 전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범행 약 1시간 전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진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가 연루된 소송은 모두 4건이었다.

12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천씨는 2013년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6억 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천씨는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5억 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결과 시행사만 천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시행사가 천씨에게 돈을 주지 않자 천씨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고 패소했다. 시행사 대표이사의 변호는 지난 9일 불이 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배모 변호사가 맡았다. 배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피했다.

천씨는 온라인에서 대표이사를 비방한 일 등으로 고소돼 범행 전날인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 당일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인 모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 9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패소가 이어지자 상대편 변호사에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인 9일 천씨는 오전 재판 일정에 맞춰 집을 나섰다가 재판 후 귀가했다. 이후 천씨는 오전 10시 47분쯤 월세 사는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덮은 휘발유통을 승용차에 실은 뒤 차를 타고 나왔다. 오전 10시 53분쯤 법무빌딩 2층에 들어섰고, 203호 방향으로 간 후 23초 만에 불이 났다. 화재 발생 시점은 오전 10시 55분이다. 집을 나서 방화할 때까지 8분이 걸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 전에는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순식간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희생자들의 발인이 경북대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숨진 김모(57) 변호사의 아내는 “잠깐 갔다 온다 했잖아 자기, 집에 와야지”라고 오열하며 관 위에 쓰러졌다. 배 변호사는 “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유족들한테 위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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