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일반용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면

공장에 일반용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3 11:48
수정 2022-06-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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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보다 비싼 수도요금 차액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에 지자체 차액 환급
“수도 검침시 급수업종 타당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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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요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급수 업종을 수시 점검해 수도요금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해당 요금의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15년 사업장 급수 공사시 급수 목적이 식품 생산인데도 일반용으로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계속 일반용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용으로 급수업종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일반용으로 납부한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차액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환급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장이 매월 많은 양의 수도를 사용하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일반용 수도요금을 장기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 조례상 수도 사용자의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를 통해 급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고, A씨가 급수 신청서에 ‘식품생산’으로 기재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의 수도 사용량과 사용요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확인, 조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했다. 권익위는 “지자체는 매월 수도 검침 시 수돗물 사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수업종 적용이 타당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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