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3년간 법인카드로 노조 집행부에상여금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국회의원 4명에 ‘쪼개기’ 후원도
2018년 11월 7일 김현미(왼쪽 세 번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빨간 원안이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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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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