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으면 공단이 연금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에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 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급여 지급을 정지해왔다.
개정안은 급여 지급 정지 전에 공단이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재불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후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정지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련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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