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와 학생사이,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2015년 3월 후배 B(당시 12)양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후배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나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또 동계훈련장에서는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들을 때리거나,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꿈나무상’을 받기도 한 엘리트 선수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