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6.07 박지환 기자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고자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 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하는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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