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16일 시행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16일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5 15:20
수정 2022-06-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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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맞벌이 부부 부담 덜고 경제활동 확대

가사노동 자료사진
가사노동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사근로자도 16일부터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란 법률’이 이날 시행되면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16일부터 인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에는 20일 정도 걸리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이르면 6월말부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이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가사·돌봄 부담을 덜게 돼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두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와 제공 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을 담은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라 노동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오는 2024년까지 지원신청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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