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진=인스타그램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여권법은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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