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겠다”고 하자, 식탁에 올라가 성기 꺼낸 공무원

“1000만원 주겠다”고 하자, 식탁에 올라가 성기 꺼낸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5 17:42
수정 2022-06-15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식탁에 올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벌금형과 함께 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모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 “누가 1000만원만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고, B씨가 “내가 줄 테니 해보라”고 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음식점에는 둘이 모르는 손님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B씨는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A씨는 직접 실행했다”며 “다만 둘 다 초범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해 처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