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남편, 상습 가정폭력…40대 여배우는 떨고 있었다

칼부림 남편, 상습 가정폭력…40대 여배우는 떨고 있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16 09:02
수정 2022-06-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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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접근금지 소용없었다
전날밤 112 신고만 세번…
등교시간 기다렸다 칼부림

별거도,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없었다. 40대 여배우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떨고 있었다. 피습당하기 전날 밤도 경찰에 3번이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피습을 당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밤에도 30대 남편 B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자정쯤 경찰에 연락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다시 경찰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B씨가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B씨를 찾으러 다니는 사이, B씨는 A씨의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112에 또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직접 피해가 없다”며 돌아갔고, B씨는 A씨와 딸이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A씨의 자택으로 향했고 흉기를 휘둘렀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경찰은 남편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B씨는 최근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A씨와 벌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산후 우울증과 전 남편과의 부부싸움을 언급하며 결혼생활 도중 남편으로부터 당한 가정폭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결혼했으나 이후 이혼과 재혼 등과 관련된 사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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