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정보공개신청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에 정보공개신청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날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사망 당시 4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이씨 유족에게 보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수사 중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이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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