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배우 살인미수’ 30대 남편 구속

[속보]‘여배우 살인미수’ 30대 남편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6 20:05
수정 2022-06-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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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0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쯤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오전 2시쯤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 B씨는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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