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 복용하지 않아 증세 악화
경남 진주경찰서는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을 검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범행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로 신고를 한 뒤 집앞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정신장애(조현병) 3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며 B씨는 2014년 중증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두 사람은 한달 전부터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사탄으로 보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2주간 정신과 치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경력 확인과 함께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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