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측, 판교 고급 타운하우스 처분하면 안 돼”…성남도시공 신청한 가처분 인용

법원 “김만배측, 판교 고급 타운하우스 처분하면 안 돼”…성남도시공 신청한 가처분 인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0 13:27
수정 2022-06-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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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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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 소유로 추정되는 60억원대 고급 타운하우스에 대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지난달 20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성남 운중동 타운하우스와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빌딩과 강원 강릉시 사업장 등 모두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운중동 타운하우스는 60억원대 초호화 고급주택이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33㎡(131평)이다. 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빼더라도 면적이 286㎡(86평)에 이른다.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된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 2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두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경우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부당이득 환수방안의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초기 공사에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내 양측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확정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부당이득 환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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