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지난달 20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성남 운중동 타운하우스와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빌딩과 강원 강릉시 사업장 등 모두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운중동 타운하우스는 60억원대 초호화 고급주택이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33㎡(131평)이다. 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빼더라도 면적이 286㎡(86평)에 이른다.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된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 2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두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경우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부당이득 환수방안의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초기 공사에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내 양측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확정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부당이득 환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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