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 나선 법무부…연구 용역 발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나선 법무부…연구 용역 발주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20 16:55
수정 2022-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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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사회통합·통일법제 네트워크 등 3개 연구용역
법무부 통일법무과, “해외 자료공유 거점 마련 검토”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 등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또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하는 1대1 매칭 제도 등 생활밀착형 법률지원도 내실화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법무부는 20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연구’, ‘통일법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공조 방안 연구’ 등 3개 연구의 용역 입찰을 지난 1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법무실 통일법무과가 주도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모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현황 분석, ▲국내·외 이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률지원제도 비교 조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시가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내실화하고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25개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에 지원 변호인을 1대1 매칭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회통합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일시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 등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누적 3만38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또 국내 통일법제 연구성과의 공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설한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영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학술 성과의 국제 공유 및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연구 업무의 일환으로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통일법 분야는 해외에 있는 기관을 활용해 자료 공유 플랫폼 등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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