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질로 하천 오리 숨져,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착수

돌팔매질로 하천 오리 숨져,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착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20 18:16
수정 2022-06-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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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둥오리에 돌 맞춰 숨지게 한 남성 2명
최소 2차례 이상 같은 장소서 범행 저질러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붙인 경고문. 트위터 캡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붙인 경고문. 트위터 캡처
서울 도봉구 방학천의 오리가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하천 옆 도보에 선 남성 2명이 청둥오리 떼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오리를 돌로 때려 죽이려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미 두 사람이 던진 돌에 오리 한 마리가 죽은 걸 다수 목격자가 봤다”면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천에 있는 오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되자 경고문을 부착했다. 지난 13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캡처본을 실은 경고문에는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하겠으나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동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면 가장 약한 존재이고 이들을 향한 학대 의식은 또 다른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야생생물법이나 동물보호법을 보면 학대 당한 동물이 죽거나 명확한 상해 등 ‘결과’가 있어야 하고 학대자의 ‘고의’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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